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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총장은 딸 심모 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인 ‘24개월 실무 경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외교부가 심 전 총장의 딸을 위해 채용 공고문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정황도 나온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 “조태열 전 장관은 심 전 총장 딸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외교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심 전 총장은 딸을 통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외교부 급여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올해 5월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