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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하버드대 연구비 지원 중단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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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5.09.04 11:34:27

반유대주의 방치 이유로 20억달러 연방 지원금 동결
법원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백악관 항소 방침 "괴롭힘 방치한 하버드 책임져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의 연방 연구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3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하버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대 간 갈등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 이후 하버드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입학 및 징계 정책 개편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백악관은 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자, 하버드대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대학 측은 이번 소송에서 반유대주의 방치를 이유로 삼은 연구비 지원 중단은 수정헌법 제1조(표현·언론·집회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정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적법 절차상의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 그리고 행정절차법, 민권법 제6편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버로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하버드의 지배구조, 직원 배치 및 채용 관행, 입학 정책 변경 등의 요구는 반유대주의와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권력 및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정부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 “우리는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도 지켜야 한다”며 “두 목표 중 어느 것도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며 달성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그는 또 “오늘은 유대인 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정치적 바람이 바뀌면 유대인들의 발언 역시 쉽게 제한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공정한 관찰자라면 누구나 하버드대가 수년간 학생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차별이 캠퍼스에 만연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며 “우리는 결국 하버드를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등록을 금지한 것을 놓고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해당 조치에 대한 효력을 중단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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