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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를 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과 SK케미칼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1억 6100만원의 과징금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3년 애경, 2024년 SK케미칼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두 기업은 모두 주어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한 심의를 열어, 향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