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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법 형사 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레아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 공판에는 피해자 모친 A씨(46)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레아 범행 당시 딸과 함께 있던 A씨는 당시 경위를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전날 딸의 몸에 든 멍을 확인한 A씨는 딸이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체 사진을 찍혀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날 A씨는 딸의 짐을 빼기 위해 김레아와 딸이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찾았다.
A씨는 “김레아가 딸의 나체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해 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김레아가 귀가하자 A씨는 “딸 몸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캐물었다. 그런데 김레아는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잡고 B씨와 딸을 차례로 찔렀다고 한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더니 휴대전화를 차버렸다”고 했다.
B씨는 “딸이라도 살리려고 따라가지 못하게 붙잡자 김레아가 내 어깨를 몇 번 찔러 정신을 잃었다”며 “눈을 떠 보니 도망간 딸을 김레아가 쫓아간 뒤였고 112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에는 김레아가 범행을 저지르며 발생한 소음과 비명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A씨는 김레아가 흉기를 휘두르자 딸에게 “문 열면 된다. 빨리 가서 열어라”고 외쳤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부에 “김레아는 사건 직후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 경찰에 제가 집에 쳐들어와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거짓말하다가 제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안다”며 “김레아가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레아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칼을 들고 위협해 대항하는 차원에서 찌른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다가 돌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어머니 A씨 또한 흉기로 찔러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김레아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법원에 김레아 정신감정을 요청해 정신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 기일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