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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28일에 마련한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의 후속조치이며, 그동안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 대상을 확대했다. 현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이 추가됐다.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 학생에게만 부여했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를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주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과학기술원과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해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8개 영재학교는 서울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이다.
특히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입학한 학생부터 가능하다. 나머지 7개 영재학교는 이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활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희망 학생이 신청을 하면 과학영재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입학전형 절차에 응시해 각 과학기술원이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능력, 영재성 등을 종합평가해 과학영재 선발 여부를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등 문제가 있었던 만큼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과학영재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빨리 진학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을 미리 대비해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