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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등 일당이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씩 총 1억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알선으로 지난 2월경 허위 난민 신청한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난민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맡도록 했고, 불법체류 중이던 친구 C씨는 허위 난민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