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김 변호사 등 6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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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특히 최근 1년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2건이나 받았으며, 이 중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사주재자의 순위에 관한 판례를 변경한 사례였으며, 대법원 2022.9.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은 상조금의 법적 성격(유족의 고유재산)을 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단이었다.
반형걸 변호사는 다문화가정 및 재일교포의 인권에 관심이 많아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다문화가정 및 이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소송구조지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일 교포의 애환을 동료 변호사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판 중인 재일코리안(한국명 : 일본재판에 나타난 재일 코리안)’ 북콘서트를 제안해 개최하게 되는 등 정의와 인권에 대한 공적이 인정됐다.
오수원 변호사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민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힘써왔고, 오 변호사의 논문이 다른 학자들의 연구와 논문에 인용되는 등 민법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 인사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예·결산을 비롯한 재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2018년에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가 이뤄지는데 힘을 보탰다.
이성우 변호사는 2011년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 해당 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형사고소 및 삼화저축은행, 관련 임원, 외부감사회계법인 및 당시 부실감사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사용자인 금감원 등을 상대로 저축은행 사태 후 최초로 소송을 제기해 선도적인 소송을 수행했다. 5년에 이르는 지루한 공방을 통해 후순위 사채투자자들도 다른 예금자들과 동일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최영훈 변호사는 법조직역 확대와 국제교류에 기여하며 영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후배 변호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공적이 인정됐다. 최 변호사는 영국변호사자격 취득의 장벽을 유의미하게 낮춤으로서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영국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국제적인 법률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하는 데 공헌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대한변협 제51대 감사, 제52대 감사,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 소속 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대한변협을 대리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 로스쿨별 합격자 수, 누적 합격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한 공적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