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어려운 비트코인' 미국서 이혼소송 재산권 분할 쟁점 부상

신채연 기자I 2022.02.14 15:38:19

NYT “암호화폐 거래 거짓말하거나 숨기는 경우 많아"

[이데일리 신채연 인턴기자] 추적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배우자 몰래 사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이혼소송 재산권 분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AFP)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의 이혼 전문 변호사 재클린 뉴먼은 “과거에는 침대 밑에 숨겨둔 돈과 조세회피처 케이맨 제도에 보관한 재산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암호화폐가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이 됐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조사 업체 사이퍼블레이드의 폴 시베닉 조사관은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가 얽혀 있는 이혼소송을 약 100건 연구해왔다”며 “남편이 아내 몰래 숨긴 1000만달러(약 119억 79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NYT는 이혼소송 변호사와 조사관들 인터뷰를 인용해 배우자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주로 남편이 아내 모르게 이런 일을 한다고 전했다.

실리콘밸리 사업가 프랜시스 드소자 부부의 이혼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드소자는 2013년 4월 15만달러(약 1억 8000만원)의 비트코인을 샀고, 같은 해 말 드소자 부부는 별거했다. 2017년 드소자가 투자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2100만달러(약 251억 4500만원) 이상으로 올랐으나, 드소자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해 비트코인의 절반가량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남편이 은닉한 비트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드소자가 비트코인의 많은 부분을 잃었다는 점을 일찍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악의적”이라며 “드소자는 600만 달러(약 71억 8600만원) 가치의 비트코인을 아내와 나누라”고 명령했다.

뉴욕의 포렌식업체 조사관 닉 히모니디스는 남편의 암호화폐를 추적해달라는 한 여성의 의뢰를 받고 암호화폐 추적에 나섰다. 히모니디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한 남편의 노트북에서 70만달러(약 8억3800만원)의 암호화폐가 담긴 디지털 지갑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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