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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금융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방역대책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 부담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도 확대 조치는 대규모 폐업을 막음으로써 향후 경제가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폐업과 재창업에 드는 매몰비용을 줄이고 경제가 회복국면일 때 고용회복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백신접종 확대 등에 따라 방역대책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중대 역시 도입 취지 및 향후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 위원은 “코로나가 점차 극복되고 방역대책이 정상화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출구전략(exit policy)이 어떻게 연착륙(소프트랜딩·soft landing)될지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금통위가 금중대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보인다.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되, 꼭 필요한 지원을 선별해 나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3조원을 증액한 6조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3억원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이전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6개월 연장하되 서비스업 중심으로 대상을 좁혔다. 지원 한도는 총 13조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 금통위는 의사록에 기술된 것처럼 정부와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백신접종 확대 등에 맞춰 금중대 운영과 종료 여부를 결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