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택시기사는 도심 구간에서 시속 50㎞ 규정을 비롯해 터널 구간에서도 시속 30㎞에 맞춰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주행을 놓고 시비가 붙어 불만을 가진 손님이 택시기사가 ‘자신을 협박한다’고 신고해 출동했었다”며 “정황을 파악하고 승객에 바뀐 규정을 설명한 후 중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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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가 많은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일부 차량 정체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실제 도입해 보니 큰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데일리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종로구 종로4가에서 택시를 타고 성북구 성북동의 한 음식점까지 시속 50㎞ 제한 속도에 맞춰 움직였을 때 약 13분이 걸렸다. 한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예상 도착 시간(12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행 내내 기사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다.
3차선 도로와 이면도로가 혼재된 구간이었는데 주행 내내 뒷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며, 경적을 내거나 추월해 가기 일쑤였다. 이 구간을 주행한 택시기사는 “시속 60㎞에서 10㎞가 줄었는데, 차이가 크다”며 “도로가 뻥 뚫렸는데도 24시간 내내 지켜야 할 때는 발이 묶여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택시기사들은 그나마 교통량이 많은 주간 운행에는 규정을 지켜 운행할 만 하지만, 도로가 한산한 야간 운행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30년 이상 택시 운전을 한 박모(66)씨는 “최근 시속 30㎞ 제한 구역에서 27~28㎞로 맞춰가고 있었는데 밤 시간대에는 차가 없으니까 승객이 ‘앞차 가는데 빨리 가자’고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며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속도를 넘게 되면 ‘딱지’가 날아오니 어쩔 수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는 7만원, 30㎞ 구간은 2배로 적용돼 1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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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간 운행에는 ‘안전속도 5030’을 무시하고 주행한다는 이들도 있었다. 택시기사 김모(69)씨는 “강남대로, 영동대로 이런 곳은 8차선인데 밤에는 그냥 달린다”며 “현실적으로 차가 없는 곳이나 카메라가 없으면 내달려야 한 명이라도 더 태운다”고 말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민식이법’이 제정되기도 했고, ‘안전속도 5030’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40년 이상 택시 운전을 한 송모(65)씨는 “학교 주변이나 골목길 등 30㎞ 단속구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편도 3~4차선 도로가 뚫려 있으면 순리대로 가야지 야간운행 때 50㎞ 제한은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며 “장소별, 시간대별로 더욱 세심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