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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라임 사건’ 관련해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을 뇌물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 나 모 검사 등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나머지 2명의 검사에 대해선 향응 금액이 ‘96만 원’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도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김 전 회장 포함 5명이 술자리에 참석해 536만 원이 나왔다”며 “어림잡아 계산해도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데, 두 검사가 다른 이들보다 빨리 귀가했다는 이유로 96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해괴한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며 “법무부에서 할 엄정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에 대해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독립적으로 하는 수사였다”면서도 “다만 현직 총장 때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 ‘사과’, ‘근본적 해결책’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