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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가 된 욕조는 지난 10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DINP 61.252 검출,기준치 0.1 이하)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다이소에 따르면 해당 욕조는 생산은 ㈜대현화학공업에서 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주)에서 한 제품으로, 다이소는 기현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판매했다. 다이소 측은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임을 확인해, 리콜 조치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이소는 “이 욕조는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했다”면서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생산·납품돼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판매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다이소는 “욕조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 드리고 있다”면서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해, 재발방지는 물론,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주)과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단체 소송 등을 준비하는 움직임이다.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법적조치를 위한 위임장 요청 등을 위해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다이소의 공식 사과가 단체 소송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