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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2' 김현우, 세 번째 음주운전에 "바른 사람 되겠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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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9.04.12 14:43: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하트시그널2’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던 김현우 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바른 사람이 돼서 나은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김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 11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에서는 김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김현우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2’)
하지만 1심의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마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벌금 1000만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이 불발되면서 잠들었다가 깬 상황에서 시장 골목에 있던 차를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이 거의 없는 새벽 3시에 짧게 (운전) 했다는 특수 상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음주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간에는 5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현재 차를 (김씨의) 부모님과 누나에게 넘긴 점, 면허 취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운전할 생각 자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는 “같은 일로 법언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 잘못되게 살아온 것 같다”며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법정에 오는 일이 없도록 바른 사람이 돼 나은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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