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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공수처·수사권 조정·상법 개정안 올해 통과에 '총력'

이승현 기자I 2019.03.13 14:30:00

법무부, 文정부 검찰개혁·경제개혁 입법화 최우선 과제 선정
여야 극한 대립 상황서 검찰·경제계 등 반발도 극복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인 올해 검찰개혁과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 여·야 극심한 대립으로 정치권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주요 개혁과제가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 등의 입법화가 골자다.

◇공수처·수사권 조정 올해 통과 목표…야당·검찰은 반대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신설을 올해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2017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의 검사와 수사관 30명 등으로 구성된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고위 공무원 직무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해 기소한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설치 여부와 기소권 부여 여부, 공수처장 인선방식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의 심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은 야당 의원 탄압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도출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국회 통과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검찰의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토록 했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되 검찰은 송치 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과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한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 논의 이전에 당사자인 검찰의 반발을 정부가 어떻게 수습할 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경찰의 자치경찰체안 미흡 등을 이유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계 반대하는 상법 개정·집단소송 확대도 적극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법무부의 핵심 입법 과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총 13건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장 경제계가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의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집단소송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화도 적극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개인정보유출, 배출가스 조작, 주행 중 차량화재 등 대규모 집단사고에서 피해자들 구제를 더욱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증권분야 등에만 적용하는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벤처기업·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선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효율적 피해 구제를 도모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단소송 범위 확대도 상법 개정안처럼 국회 통과를 위해선 경제계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경총-법무부 상법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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