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성범죄·음주운전한 교사에게도 성과급 지급

김소연 기자I 2018.11.08 14:10:29

징계 받고도 성과급 받은 교원 91명…2억6천만원
이중 9명은 성범죄·음주운전 저질러 징계처분 받아
교육청, 1인당 300만원 수준 성과상여금 지급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한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교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리·비위로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받은 인원이 91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교육청이 마련한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성과상여금 평가 기간 중 성폭력·성적조작·금품 향응수수·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로 직위 해제를 당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성매매·성희롱·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위와 관계 없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 9명에게 1인당 평균 300만원 꼴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9명 중 3명이 성매매를 하거나 성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학생에 대한 성희롱을 한 교사였다. 나머지 6명은 음주운전으로 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조 의원은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탁월한 교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하며, 이외에도 규정에 위반된 지급사례는 없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징계를 받은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담당 직원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3년간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성과급 받은 교원 현황(자료=조상호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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