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비서관은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회고록 서문에 상세히 쓰여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 회고록을 쓰시겠다고 2000년부터 구술 녹음을 하는 등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씨가)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났던 2013년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3년 전 전 대통령 스스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무렵에 날 찾아 ‘초고가 나왔으니까 민 비서관이 책임지고 맡아서 완성하라. 전적으로 일임한다’고 했다”면서 “그 후로 내가 전적으로 알아서 책임지고 원고를 완성한 거다. 퇴고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전 씨가 알츠하이머 발병을 사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도 민 전 비서관은 이같이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재판이 열린) 광주까지 가는 5시간 도중 수시로 ‘지금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물을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내가 가서 뵈면 알아보고 평소와 같이 말씀도 나누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내가 가서 뵀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가 왔었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비서관은 이러한 책의 내용에 대해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허위라는 건 전 전 대통령도 알고 있다. 이 표현 자체는 내가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가 “이렇게 되면 사자 명예훼손의 피고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민 전 비서관은 “내가 피고가 될지, 내가 고발당할지 알 수 없지만 그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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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 전 비서관은 다음 공판기일인 10월 1일에도 전 씨의 상태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판부는 전날 전 씨의 불출석으로 인정신문, 공소사실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전 씨의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