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의 김흥준 윤리감사관(고등부장)은 1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법관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서 자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안건의 하나로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원문 자료의 제출 요청’ 안건을 상정해놓은 상태다. 김 감사관은 다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열람은) 준비해 왔다”며 “다른 방식으로 (법관대표회의에서) 문서 자체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열람을 할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특조단은 지난달 28일 언론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410개 파일과 관련, “법관대표회의에 410개 파일 전체에 대한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일주일 전 청와대에서 우 전 수석을 만났다는 이날 일부의 보도와 관련, “처음 접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추가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단 조사업무는 종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