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달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면세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입국장 면세점 설치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자료`를 제출했다. 공항 측은 제1터미널 1층 수하물 수취지역 2곳(각 190㎡)과 제2터미널 1층 수하물 수취지역 공간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를 위한 의원입법은 16년간 무려 6차례나 발의됐다. 하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이번에도 진행된다면 7수째를 맞는 셈이다.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될 경우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등 소형 품목으로 시설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연 매출 1000억원이 발생할 경우 임대 수익으로 300억원을 예상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추가될 경우 국내 면세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며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부진을 다소 만회할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에 몰리면 입국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관세청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윤영일 국토위 간사를 찾아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반대 의견을 담은 설명자료를 건넸다.
항공사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면세점 사업을 통해 연간 33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이들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면세점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드 사태로 면세사업자의 수익이 급감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공항이 임대료 추가 수익 창출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공사에 사드 사태로 인한 업계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건의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불편 해소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공항들이 잇달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국내에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공항과 항만의 입국장 면세점 19개소 신설을 승인했고, 일본은 지난 4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