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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수사 4개월…檢, "오너일가 횡령·탈세 등 2700억 빼돌려"

조용석 기자I 2016.10.19 15:38:09

배임·횡령·탈세 등 혐의…신격호 등 오너일가 5명 재판에
전체 범죄혐의 액수 3700억대…횡령성 이득액 1400억대
檢 “기업 사유화를 통한 재벌 경영비리 확인”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떠나며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그룹총수인 신동빈(61) 회장 등 19명을 기소하고 약 4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적발한 전체 범죄 금액이 375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1462억원은 오너 일가가 세금과 회삿돈을 탈세하거나 횡령해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 5명 모두 기소…오너일가 범죄혐의액 2700억원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1부)은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 19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치―며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만이다.

기소된 오너일가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5명이다. 총수일가 중에서는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비리에 연루된 신 전 이사장만 구속 기소됐다.

그룹총수인 신 회장은 1750억원대의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형 신 전 부회장 등 오너일가에 국내 롯데 계열사들이 약 500억원의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신영자와 서미경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넘기도록 지시하는 등 1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의 횡령 및 오너일가 관련 배임 혐의는 신 총괄회장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관 매점 사업은 독점 영업을 통해 고수익이 보장되는 영화관 핵심사업”이라며 “수사결과 총수일가가 아니면 매점을 임대할 이유가 없었고 관련 절차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 등으로 40일간 입원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 차량에 탑승했다. (사진=연합뉴스)
신 총괄회장은 횡령과 배임 외에도 800억원대의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다. 전체 범죄혐의 액수가 2238억원에 달한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신영자 및 서미경씨에게 넘기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해 858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과 연관된 배임과 탈세혐의 외에도 롯데면세점 및 롯데백화점 입점 편의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35억원을 부당수수하고 딸들에게 약 35억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부당급여(횡령)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총수일가 5명의 범죄금액을 2791억(조세포탈 858억, 횡령 520억, 배임 1378억, 배임수재 35억)으로 추산했다.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소송사기 벌인 롯데케미칼 전·현직 대표 재판에

장부를 조작해 소송사기를 벌여 약 2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허수영 현 롯데케미칼 사장도 나란히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케이피케미칼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이번 롯데수사에서 사장급 인사로는 유일하게 구속됐다.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비리와 연관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도 방송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오너일가와 함께 기소됐다. 강 대표는 전 롯데홈쇼핑 대표의 형사처벌 내역을 고의로 누락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미래부의 방송재승인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로비 목적으로 공금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3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외주구매본부장 박모씨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법인도 기소했다. 이들은 하도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대관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경영권 다툼에서 벌어진 총수일가의 비리를 규명하고 기업 사유화를 통한 대규모 재벌 경영비리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재계 5위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4개월만에 종료하는 등 수사장기화 방지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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