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 핸드폰에 유. 에스. 아이. 엠(USIM) 카드 확인이라 해가지고. 카드 장착 후 재부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경찰관 : 죄송한데요. 전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긴급범죄신고 전화입니다. 통신사에 문의 하세요
신고자 : 아니... 경찰서에서는 그거 모릅니까?
사례 2
신고자 : 배가 너무 터지는 것 같아. 터지는 것 같으니 이제 조금 도와주면 안될까?
경찰관 : 119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
신고자 : 아, 그니까 니, 니들이 젤 낫더라.
경찰관 : 범죄신고 받고 우린 출동해야 되는데...
신고자 : 그러니까 범죄신고 한다고.
사례 3
신고자 : 지나가는데 길가에 강아지 목줄을 너무 짧게 묶어 놔서 강아지가 너무 불편해 보여요.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요.
경찰관 : 그럼 주인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신고자 :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경찰관이 와서 해결해 주세요.
경찰관 : 112는 긴급범죄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112는 1957년 7월, 체신부의 협조로 서울시경과 부산시경에 전화번호를 112로 하는 ‘비상통화기’를 설치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화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11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112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112신고를 할까요? 작년에 112로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보면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담?민원성’ 신고가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출동신고 12.7% / 비긴급 출동신고 42.6% / 비출동신고 44.7%
또한, 허위.장난신고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이 없는 반복 전화나 욕설, 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5.6월 한달간 100회 이상 전화한 신고자 현황 - 100~400회 : 148명 / 401~700회 : 14명 / 701~1,000회 : 6명 / 1,000회 이상 : 5명
경찰인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원 상담성 신고로 인해 ‘정작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긴급신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민원 상담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긴급신고 처리 후 시간을 두고 출동할 수 있도록 112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