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미 지정한 부수법안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합의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된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마라톤 회동을 갖고 이러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공제대상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 등을 반영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재위에서 여야 입장 차가 커지며 진통을 겪었던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는 정부가 제출한 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최대주주 1인 지분율 요건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담뱃값은 2000원 인상안으로 처리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문제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