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진코퍼레이션(053330)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지연공시 및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결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영진코퍼레이션에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4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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