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동양매직 대주주 ㈜동양이 법원에 동양매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농협은행프라이빗(PE)컨소시엄을 선정해달라고 허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양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양매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농협은행PE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현대홈쇼핑(057050)을 선정해달라고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PE컨소시엄은 농협은행PE를 주축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가 참여하고 있다.
법원은 매각 절차상의 법적 문제와 가격 요소, 비가격 요소 등 제반 조건들을 검토한 뒤 이달 1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PE컨소시엄은 지난달 30일 본입찰에서 3000억원 안팎의 최고 입찰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2900억원대로 두번째로 높은 가격을 써냈고 현대홈쇼핑도 비슷한 가격을 써냈다는 후문이다.
IB업계에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상 가격 요소가 80%,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임직원 고용승계 등 비가격 요소가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써낸 곳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계량 평가에서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인수합병(M&A) 업계 관계자는 “심사 기준상 가격 요소 비중이 높고 입찰 참여자들이 많은 경우 가격 이외의 정성적 요소로 평가를 하게 되면 잡음이 생길 여지가 많다”며 “높은 가격을 써낸 곳이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동양매직 입찰 제안서를 낸 곳은 △현대홈쇼핑-기업은행 PE-아주IB 컨소시엄 △나이스그룹 △KG그룹 △SFA △쿠쿠 홈시스-KTB PE 컨소시엄 △농협은행PE-글랜우드 컨소시엄 △한앤컴퍼니 △이스트브릿지 등 총 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