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3일부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사건 개요 및 유출정보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11일 0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T는 고객들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및 케이티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를 11일부터 운영한다. 불법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고객센터 및 불법TM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하면 된다.
KT는 “이번 사건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묻거나 피싱이 의심 가는 전화/문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통한 안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고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는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주간에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금주 24시간 고객센터의 야간 투입인력을 3배까지 확대하고 주요 도심에 위치한 플라자 운영 시간도 기존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방통위는 KT에서 유출된 총 건수는 1170만8875 건이며 1명의 이용자가 여러 대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복을 제거하면 통지 대상 이용자는 981만8074명이라고 밝혔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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