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메디텍은 식약처로부터 인체조직은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허가를 통해 회사는 인체 유래 조직을 활용한 ECM 소재의 취급, 분배, 유통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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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ECM과 같은 인체 유래 소재는 의료기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관련 소재를 적법하게 취급·가공·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조직은행 허가가 필수다. 업계에서는 원료 확보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 중심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메디텍은 이번 허가를 계기로 관련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안정적인 ECM 공급망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향후 피부미용과 재생의료 시장을 겨냥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회사는 자사의 레이저 기반 약물전달시스템(DDS) 기술과 ECM 소재를 결합한 융합 솔루션 개발도 추진 중이다. 레이저를 활용해 피부에 미세 채널을 형성한 뒤 ECM 소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효성분 전달 효율과 시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메디텍 관계자는 “이번 인체조직은행 허가는 기존 레이저 미용·의료기기 사업에서 ECM 기반 재생의료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레이저 DDS 기술과 ECM 바이오 소재를 결합한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용·재생의료 시장에서는 기존 PN·PDRN 중심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나아가 ECM 등 다양한 재생 소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인허가와 품질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들이 시장 확대 과정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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