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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발급 연령 폐지·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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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11.20 10:00:23

이억원 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사 CEO 간담회
"신기술금융사도 개인 창업자 연대책임 부과 제한"
"정보유출 사고, 뼈 깎는 재발 방지 노력 필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발급 연령(12세) 제한 폐지,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카드·캐피털 등 15개 여신 전문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신 전문 금융사들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 캐피털사의 통신 판매업 허용, 렌털 취급한도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현금 없는’ 결제 환경 변화 추세에 따라 내년 1분기 현 12세인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없애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캐피털사의 통신 판매업 등 부수업무 확대와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신기술금융사들에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새로운 투자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선 출자자와 피투자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자 연대책임 금지 논의가 그 중 하나”라며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삼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 책임을 물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기술금융사는 민간자금 조달 비중이 높고 투자 방법 등 운용 제약이 낮은 만큼 다양한 업종의 벤처 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자”라며 “생산적 금융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의 확산을 위해 가맹점 관리 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정부는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 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 결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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