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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부읽남’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10.15대책으로 20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전세 끼고 집을 매수하는 행위, 즉 갭투자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정작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작년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 규모의 아파트를 33억 5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 잔금을 치르기 전 14억 8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잔금 치르는 데 사용하면서 ‘갭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