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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편익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요금제 할인, 구독 서비스 번등링, 보상 판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가 현행 수준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및 키오스크 대여료의 70%를 지원한다. 또 폐업 및 전직 지원을 위해 최대 4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해 폐업 소상공인이 급여소득자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