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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이 중도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질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 위원들은 조 청장을 비롯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캐물었다.
조 청장은 “제 기억으로는 11시 30분쯤 전에 전화가 와서 ‘국회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거부하니까 포고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포고령을 확인한 뒤 적절한 지시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과 제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계엄사령부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전면 통제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포함한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김 서울청장도 “안전조치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게 위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서울청장은 “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했고, 20분 후에 국회 경비대장으로부터 ‘의원들이 들어가기를 요청한다’는 말에 검토했을 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허용했다”며 “그렇다고 모든 시민까지 들어가면 위험이 있으니까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답변에 야당 위원들은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집중 공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출입금지한 것은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청장도 동의하느냐”고 했다. 신 위원장도 “경찰의 판단은 군 병력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외곽에서 차단하고 투입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청장은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내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오후 2건이 고발됐으며 안보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청장, 김 청장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이 고발됐다.
이 자리에서 우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안보수사단장에게 조속히 실시하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게 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