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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명씨 사건과 관련해 강혜경씨가 지난 5월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 데 5개월이 지나 창원지검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며 “그 전인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도)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놓고 요식행위로 시간 끌다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날 때인 9월이 돼서야 배당한 것”이라며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관련자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듣고 장 의원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니 안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수사를 못하면 차라리 특검을 해야한다거나 검찰이 수사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심 총장은 “구체적으로 수사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필요한 압수수색 등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다”며 “창원지검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