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물기도 전인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이라는 큰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최근 민법 중 ‘계약법’ 관련 개정안 검토를 마쳤다.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 초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법 개정 작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22일 형사사법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첫 발을 뗐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이뤄지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변화된 범죄환경이나 증거방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시대 변화에 맞는 형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이율 ‘고정→변동’…“민법 현대화, 미룰 수 없는 과제”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년간 민법 중 ‘계약법’과 관련해 개정 예비초안을 작성하고 검토위원회의 검토작업을 거쳐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계약법(총론)’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등과 관련한 개정안이 검토됐다. ‘계약법(각론)’에서는 채권의 법정이율, 매매에서의 손해배상, 도급 시 보수의 지급시기 등 부분에 대한 개정 방향도 정해졌다.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민법상 대표적인 법률행위 관련 사항에 있어서 개정안도 제시됐다.
|
또한 현행 민법에 ‘의사능력’ 관련 조문을 도입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무능력자의 반환책임을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는 내용은 이미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넣는 것은 타당하다는 평가다.
일본식 용어도 순화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는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판단력 또는 경험의 부족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라는 표현으로 고친다.
그밖에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실생활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으로 개정 초안 검토작업을 이끈 김재형 한국민사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은 “사회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세계 각국도 유엔통일매매법(CISG)이나 유럽계약법원칙(PECL) 등 새로운 국제 모델법의 영향으로 민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도 “AI(인공지능)·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제적인 거래를 규율하는 조약이나 국제규범도 늘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민법의 현대화·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최선”
법무부는 이날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헌법·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됐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분히 고민해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통해 인권보장·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면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
형법의 경우는 민법보다 조금 앞서 개정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984년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92년 형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07년 재차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2010년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 변화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민법과 형법의 전면 개정을 각각 추진해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일부 부분 개정을 통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며 “당시 마련했던 개정안 등 연구 성과는 법률 개정 작업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