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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은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포함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이 IPO 증권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신규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해야 한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해야 한다.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하도록 했다. 가령 작년 12월 제출 시 11월까지 잠정실적을 기재하면 됐지만, 올해 1월 효력이 발생하면 작년 12월 잠정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잠정실적 기재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청약 전날까지 자진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계약증권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명확히 했다. 가령 기초자산 매입과 가치평가 및 보관, 매각 등 절차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해당 거래 내용을 명시해 투자자들이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달 주관사 간담회를 열고 IPO 공시를 강화한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시 강화를 예고하면서 IPO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상장 시점도 미뤄지고 있다. 올해 첫 IPO 대어로 꼽히는 에이피알은 금융당국이 과거 소송 건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면서 상장 일정을 2주가량 연기했다. 금감원은 향후 성장 전략이나 실적 등에 대해 더 상세한 계획을 요청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적자기업에 높은 몸값을 매기는 문제 증권사에 대한 페널티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신고서의 효력이 밀리는 것 외에 주관사가 받는 불이익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 증권사와 아닌 증권사는 달리 봐야 한다”며 “뻥튀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신규 수임을 금지하는 등 시장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