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9만 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당시 그의 가방에는 딸기, 회, 초밥, 초코바, 김치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00m 가량을 도망가던 A씨는 자신을 뒤따라 온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절도보다 형량이 높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물품은 모두 반환됐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