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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3일 광주 북구에 사는 40대 며느리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의 한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겉옷 주머니에 이를 숨기고 며느리 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가량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동주택 두 채를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며느리가 18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아 불효를 하고 있다고 여겼다.
평소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던 A씨는 사건 당일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