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어디로 도주하려 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 등은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을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아날 계획을 세웠고, 이를 도우려고 했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통해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역시 구치소 수감자의 외사촌인 A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A씨가 검찰에 이를 신고하며 김 전 회장의 탈출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전력이 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형,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