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수험생 여러분 아르바이트 구직 시작하셨나요?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해 수능 수험생 2천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능 이후 하고 싶은 일 1위로 ‘아르바이트(57.6%)’가 꼽혔습니다. 특히 한 번도 ‘알바’를 해본 적 없다는 응답자 중 68.2%가 수능 이후 첫 아르바이트 도전을 계획 중이라 답했습니다.
수능 본 수험생들이 대거 ‘알바’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알바’ 초심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할까요?
지난 3월 한 대학교 익명게시판 ‘에브리타임’에는 “말하기 껄끄러워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꼭 작성하라”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나도 굳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반응도 꽤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수습 기간 중이거나 매우 단기간 일할 때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라”고 입을 모읍니다.
김윤정 법무법인 율화 변호사는 22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나중에 고용주가 맘대로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다”면서 “서류로 증거를 남겨 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이 커지면 노동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고용주가 사업장 내 CCTV 영상 등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동료들은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니 증언을 비롯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고용주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노동자와 고용주가 각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혹은 단기간 노동자인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업무 내용(취업 장소) 등이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일 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단시간 노동자일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 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 당시엔 몰랐는데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요. 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알고도 계약한 내 잘못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을 보면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조건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내용만 적법한 조건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 일하면 하루 임금이 공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수당’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일 경우 야간수당 등 각종 추가근무수당은 못 받아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나오는 수당으로, 주휴일엔 노동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차주에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채용공고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때 다른 일자리보다 시급이 높아 보이는데 단지 주휴수당이 포함된 효과이니 잘 비교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오늘 몇 시간 일했지?”…스스로 기록하자
“매주 똑같은 요일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데요. 굳이 매번 근무시간을 적어둬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귀찮아도 자기 근무시간은 매번 기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무 일정이 있으나 현실에선 종종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무시간이나 근무 특이점을 매번 기록해두면 임금체불 등 분쟁 상황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카페 알바하려면 ‘이것’ 챙겨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예비 알바생들이 ‘외식·음료업종’을 가장 선호한다고 21일 전했습니다. 무려 80.5%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였는데요. 카페나 베이커리 등 식품을 다루는 업종에선 ‘보건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거나 조리하는 작업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됨으로 알바 합격 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