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 고검장은 이날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소위 검수완박법이 충분한 논의 또는 사회 구성원 간 합의 없이 통과돼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제한됐지만 국민을 힘들게하는 거악이 존재한다면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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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검장은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 출신인 이 고검장은 경원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연수원 25기)에 합격해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의정부지검장,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