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구 세무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국가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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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견을 취합하면, 올해 부과된 종부세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주택에 과세를 집중했다는 것이다.
구 세무사는 언론에 보도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5000만 원~1억 원씩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부동산 3법을 개정한 이후 올해 6월1일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 처분하라’는 예고를 수없이 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면서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폭등에 취하고 세제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않아 지금 종부세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줄어든다”고 일침했다.
반면 1주택자의 종부세에 대해선 “납세인원과 세액이 전체의 각각 13.9%, 3.5%에 불과하다”면서 “전체세금은 3배가 되었는데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인상에도 거의 반토막났다”고 오히려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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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주택보다 더 황당한 토지분 종부세를 주택 이상으로 과세정상화해 굳이 국토보유세가 필요없을 정도로 만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부동산 종합과세로 과세형평과 조세정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종부세를 만든 노무현의 꿈은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66만 7000명)보다 42% 늘어난 9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 8000억 원)의 3.2배에 달해 온라인상엔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