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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둘러싼 여전한 논란…과징금·전송요구권

이후섭 기자I 2021.11.22 16:35:0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개최
개인정보위 개정안 제출 등 28개 법안 국회 계류 중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의 시작…“연내 처리 기대”
`전체 매출액 3%` 과징금…“상한액일 뿐”vs“과도 우려”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범위도 쟁점…"명확히 규정돼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함께 22일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의 시작…“연내 처리 기대”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개인정보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안의 시대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이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 비대면 문화 확산 및 디지털 대전환 등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의료·교육 등 모든 뷴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리돼 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규정도 일원화해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독립 출범한 이후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한 연구반을 만든 것”이라며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28개의 개인정보 관련 법안이 오는 23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워낙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기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매년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며 “개인정보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다툼이 없는 만큼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전체 매출액 3%` 과징금…“상한액일 뿐”vs“과도 우려”

다만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법조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과징금 기준을 올린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 기반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한액을 정한 것일 뿐으로, 과징금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른 비례성이 반영되기에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법 위반행위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부분도 포함돼 과징금을 지나치게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실장은 “아주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도 전체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236조원이 넘는데, 2.7%면 6조원이 넘고 1.5%라 해도 3조원 규모”라며 “개인정보위에서 마음대로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는 범위가 2조7000억원이 넘는다.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위에 잘 보이려 할 수 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는 정보전송 범위가 쟁점이다. 이동진 서울대 교수는 “개정안에는 누구로부터 수집한 정보까지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전송을 한정하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전송대상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해 거의 제한이 없는데, 이를 다루려면 막대한 설비 등의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해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정보주체가 직업 정보를 내려받고 전송할 수 있는 권리부터 우선 도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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