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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1일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된 아기를 돌보던 중 온몸을 위아래로 세게 흔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눕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 입에 분유통을 쑤셔 넣듯 물리고 위아래로 세게 흔들기도 했다. A씨는 대변을 본 아기의 기저귀를 벗긴 뒤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화장실로 데려가 씻기고 다시 물기를 털듯 거꾸로 심하게 흔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학대를 의심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적발이 늦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를 받고 돌봐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아기를 상대로 범행했고 자칫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