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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 여당의 거듭된 임대사업자 마녀사냥은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 증가, 주거 불안정만 초래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세금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하될 것이고, 양도세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저렴한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쫓고 또다른 ‘갭투기’를 스스로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약갱신권을 청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특위의 주장대로 양도세 중과 배제에 한시적 기간을 부여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수자 역시 임차인의 계약이 존속된 상태로 매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곧 강제적인 일종의 ‘갭투기’ 형태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게 성 회장의 설명이다.
성 회장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도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으로 일반 임대주택도 5% 인상률 제한을 받지만, 단 한 차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그 이전부터 5% 상승을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월세로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약 갱신권을 사용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의 주장대로 임대사업자들이 단기간 내에 강제로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그 차이만큼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일전에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복도에 십수명이 줄을 서서 임대사업자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경쟁하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면서 “당시 김현미 장관이 직접 이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라 저렴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이상의 임대주택이 말소됐음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전월세가는 폭등하고 있다”며 “결과에 대한 눈가리기식 해석과 정책은 결국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다. 더이상 원망을 전가할 핑계거리로 임대사업자를 마녀사냥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소급적용을 남발하며 정책의 신뢰도를 저버리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국가를 믿고 국가의 정책을 따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양치기 소년도 3번째는 주민들을 속이지 못했음을 명심하라”며 향후 시위를 통한 단체활동을 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특위 공급분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와 관련해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유 의원은 양도세 과세 특례 등 여타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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