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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 4271대의 안전 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등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
공단은 2005년부터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장치·구조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 지난해 6월부턴 법 개정으로 공단 단독으로 단속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6541건(8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튜닝 603건·8.1% △번호판 위반 301건·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불법 등화 설치가 44.4%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불법 개조,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항목 전반을 집중 단속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불법 자동차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