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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25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 등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된 경비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정치자금법에선 지출 목적이나 지급액수 등을 보고 부정용도를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사적 경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선 모든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지 않는 기부행위도 있고 피고인의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 기부행위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또한 김 전 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일 당시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로 인해 김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후 2주 만에 사임했다. 김 전 원장은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정치자금 셀프 후원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이는 역사상 최단 기간 금감원장 부임 기록이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3일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전 원장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6월 3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