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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관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 전 원장이 19대 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더좋은미래’가 출범시킨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이런 선관위 발표 뒤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2년 동안 선관위는 아무 조치도 없었다”며 “누가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김 전 원장이 사퇴하니 야당에서 검증 책임을 지고 조국수석까지 사퇴하라고 한다”며 “한번 생각해보자. 모든 정치자금은 10원 한 장까지 사용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석연치 않으면 선관위가 조사할 뿐만 아니라 위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수석부의장은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이기도 하다.
홍 수석부의장은 “사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갖고 사후적으로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국회의원들 임기만료 직전에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이 정치권의 눈치,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규정이 선관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후적으로 되기 때문에 소위 선거법 전체를 네거티브 규정으로 바뀌어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정치활동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정책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판단이 납득이 안 된다”며 “전국구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 19대 의원을 지낼 당시 ‘더좋은미래’ 소속으로 ‘더미래연구소’ 창립에 중추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더좋은미래’ 소속인 김현권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왜 그 당시(2016년) 선관위는 모든 회계보고를 다 받았을 텐데 가만히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또 “의원이 연구법인을 운영하고 정치자금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왜 위법인가”라며 “선관위의 해석은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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