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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이시윤(사법시험 10회) 전 감사원장에게서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얻어서 전문가의견서에 담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헌재가 설립하면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1993년 퇴임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다.
이 전 재판관은 “탄핵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의 절차가 무효”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이 의견서에는 “탄핵소추안 사실조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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