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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규제철폐안 142호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처다.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만 공공지원 제도를 통한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공공지원 제도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추진위 구성이 어렵단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구청장 판단 아래 구역 지정 전 자율로 추진위를 구성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 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 난립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 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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