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푸른소나무(057880)는 2일 경영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목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5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됐다.
추후 법원이 제출 서류를 심사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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