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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서 양심적인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는 데 동의하냐’는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질의에 대해 “동의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만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 물음에 “신속하고 정당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비상계엄(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언론보도로 나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상황에 대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 교전 중인 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던 상태 등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짧게 답했다.
여기에 일각에서 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단 의혹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 부분이 국헌문란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후보자는 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공정성을 갖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