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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고 물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며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게도 한말씀 드린다”며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 옆집에서 불났다고 불구경하며 방화범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그 불은 언제든 그쪽 집에도 옮겨 붙는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가 이른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에는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을 두고서는 “이미 검찰이 답이 정해진대로 기소를 계획해두고 조사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6번째 기소로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 총 5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