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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주인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40~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A씨의 매장앞으로 다가와 문 닫은 매장 안을 흘깃 보는 모습이 담겼다. 곧 이 여성은 가림막 사이로 손을 뻗더니 휴대전화를 훔쳐 가방에 넣었다. 그러더니 또 한 번 손을 넣고는 다른 휴대전화까지 챙기고 사라졌다.
여성이 훔친 휴대전화는 총 4대로, 피해액은 15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상가의 다른 휴대전화 매장들에서도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절도 사건이 잦아져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한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저런 것은 바로 걸릴 수 있다”며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다 (CCTV에) 찍히고 다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